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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사법vs일본 AV메이커


요 몇년새, 대만VS일본 AV메이커 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대만하면, 일본 어덜트 비디오 최다 소비지. 심지어 대만을 경유해, 중국 본토나 동남 아시아로 유통된다고 한다. 케이블 방송의 성인방송도 방영하고 있으며 유료시청 사이트도 있는 등, 단순한 해적판 소비뿐만 아니라, 그 나름대로 산업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모양인데, 문제는 일본 메이커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


왜냐하면 대만에서는 어덜트 비디오는 저작물이 아니다.


21일 일본 메이커가 패소한 재판이 있었기에 「대만의 AV와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보고자 한다.


일본기업의 패소


어덜트 비디오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일본 AV메이커가 愛爾達科技 등의 대만 기업에 소송을 걸었지만 불기소처분


일본의 AV를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로 제공한 일로, 愛爾達科技 등 11개의 회사는 일본 메이커에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당했다. 출연자나 제작 스탭이 힘을 합쳐 만들고, 감독의 의도와 출연자의 오리지널리티가 반영되어 있는 AV에는 저작권이 있다고 일본 AV메이커는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21일, 대만 지방 검찰청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 일본 메이커 작품에는 남녀가 다양한 체위로 성교, 구강 성교를 나누며, 심지어 일부 부위만을 확대해 촬영한 컷도 있다. 검찰은 이런 종류의 관객의 성욕을 불러 일으키는 걸 추구한 작품은 포르노이며, 저작권법 및 최고법원의 판결이 정의하는 저작, 즉 「문학, 예술, 과학 등의 창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은 개인이나 법인의 지혜나 저작을 보호하는 목적만이 아니라,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의 제한을 받아야만 한다. AV는 저작권법이 정의하는 저작물이 아니며, 또한 저작권법이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愛爾達科技 등 11개의 회사의 죄상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또한  愛爾達科技 등의 사이트에는 미성년의 열람을 경고, 금지하는 메세지가 있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명백해졌다. 따라서 외설 영상 유포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 메이커는 고소후에 피고(11개사) 중 두 회사에 소송을 취하했다. 따라서, 전체의 불기소가 결정됐다.


대만 저작권법과 최고재판소 판례


상기 기사의 내용대로, 최대 쟁점은 대만의 저작권법이다.


대만 저작권법 제3조


본 법률로 사용하는 용어는 이하의 것을 정의한다.

1:저작:문학,과학,예술, 또는 기타 학술범위의 창작물에 속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뿐이라면 「전부 다 예술이지~」라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법 하지만, 1999년에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에 저작이란, 문학, 과학, 예술, 또는 기타 학술범위의 저작물에 속하는 것을 말하며, AV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최고재판소 판례가 나온 게 뼈아프다.


참고로 대만의 저작권법은 애초에 「문학의 저작, 미술의 제작, 악보 대본, 녹음 테이프, 사진, 영화」등 상당히 구체적인 규정이었는데, 1985년의 개정으로 상술한 문언으로 개정. 보다 추상적인 표현이 되어 범위가 확대된 것처럼 보였으나, 에로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은 석연치 않은 상황이다.


AV에 저작권은 없으나, AV를 팔아 돈을 버는 건 OK


민초의 생활과 도덕에까지 빈틈없이 말참견을 한다는 점에서는, 현재의 중국 본토도 마찬가지다. 다만 겉으로 내세운 명분으로는 에로금지인 본토와 달리, 대만에서는 유로 다운로드나 성인 방송 등 에로 산업화가 차츰차츰 인정받고 있다. 그런 까닭에 「AV에는 저작권은 없으나, AV를 팔아 돈을 버는 건 OK」란 이상한 상태가 생겨났다. 일본의 AV를 불법 복사해 당당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일본 메이커도 저작권법과 최고재판소 판례에 직접 싸움을 걸어본들 좀처럼 이길 수 없다는 걸 이해하고서 「외설물 유포」선에서 승부를 걸었지만 「미성년의 열람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세이프」라고 일축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것에는 저작권이 없잖아, 란 검찰의 주장을 보면, 에로 관련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작권을 빠져나가지 않을까 불안해진다.


실은 대만 사법VS일본 AV메이커의 싸움은 2010년 무렵에는 보도가 있다. NNA.ASIA.에 의한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은 AV컨텐츠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견해를 내비췄으나 「판단을 내리는 건 사법」이라며 포기했다고 한다.


이렇게 된 이상 저작권법을 개정해주는 것 말곤 해결책이 없을까. 차라리 센카쿠를 둘러싼 일본 대만 협상의 교환조건으로 「저작이란 문학, 과학, 예술 또는 기타 학술범위의 창작, 덤으로 에로에 속하는 것을 가리킨다」로 개정을 요구하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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